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3600의결일 2005.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0.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제3항 및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11.15.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1,042,007,54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2004.12.30.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3.24.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OO OOOOOOOOOOOO)를 수령하였으며,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600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