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다음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가) 1993.12.28 청구외 OOO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1996.10.6,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인 OOO(피상속인의 처), OOO(OOO 및 OOO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외 OOO, OOO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는 1996.10.15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OOO외 3인의 상속인들은 위 결정고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불복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국심 97서854, 98.1.13)한 바 있다. (라) 위 OOO, OOO, OOO는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98구372, 1998.6.18)에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 발송을 이들의 주소지로 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주소지로 하였다 하여 결정 고지의 부존재에 의한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8.8.8 청구외 OOO 및 OOO에게 1998.8.31을 납기일로 하여 상속세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마) 1998.12.17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위 상속세와 관련된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 계산내역을 요구하였고 1998.12.22 처분청에서 체납액 계산근거를 통보한 바 있다(바) 위 체납세액 계산근거를 통보받은 청구인들은 당초의 상속세 고지서가 송달 하자로 동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OOO 및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도 고지서를 다시 송달하여야 하고, 납부기한도 청구외 OOO 및 OOO와 동일하게 1998.8.31로 보아 중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1.9 이의신청 및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에 대한 위 결정고지 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심판청구 결정 또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확정됨으로서 동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1999.1.9 이의신청 및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1998.12.22자 체납액 계산근거통보를 받은 날을 처분을 안날로 보아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불복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행한 위 체납액 계산근거 통보는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사실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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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901 (<time datetime="1999-10-26">1999.10.2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0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