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3170의결일 1994.08.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없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임야로 지목변경된 사실과 사진상으로도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공부상 기재된 지목인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없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임야로 지목변경된 사실과 사진상으로도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공부상 기재된 지목인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OO 임야 1,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4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리 OOOOOOO 답 1,09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농지가 아니고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외토지 또한 그 지상에 축사가 건축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1,0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OO에서 83년부터 거주하면서 농업 및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밭으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91.9.10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였는 바, 이는소득세법 제5조제6호 (마)목에서 규정한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5년부터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시 등기부상 지목이 답이던 것을 임야로 지목변경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실제 쟁점토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목을 변경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없으며 농지원부상에도 임야로 지목변경된 사실과 사진상으로도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공부상 기재된 지목인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마)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4항 제3호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이 경우에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여 그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 또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5.2.10부터 축산(양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위에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170 (<time datetime="1994-08-09">1994.08.0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9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9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