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해당카드 상표사용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각종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OOO은행 등의 국내은행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쟁점분담금을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분담금등의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납부할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와 은행들이 납부할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받아 이를 합한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표〉청구법인의 신고 및 환급 후 청구세액 내역OOO
4. 처분청은 2013.1.13.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은행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그 대리납부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은행들이라고 판단하여, 2013.11.10.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중 은행들 귀속분 OOO을 청구법인이 초과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하면서 OOO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환급가산금을 별도로 가산하여 환급하였다)하여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법인이 대리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한 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1전338, 2011.3.2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395 (<time datetime="2014-06-18">2014.06.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8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8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