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처분 개요
OOOOOOOO은 청구인의 사돈인 박OO가 비상장회사인 (주)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 주식 8,500주를 매매형식으로, 1,275주를 유상증자형식으로 2001년 중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합계9,775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으며, 이에처분청은 2004.1.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35,360,940원을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박OO는 OOOOO이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 합격되어 앞으로코스닥에 등록될 경우 보유주식이 2년간 OOOOO에 보관되어주식처분이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운영자금 마련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탈세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또한청구인은 사돈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 뿐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가산세를제외한 증여세만 부과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신탁자인 박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원활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탈세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OOOOO에 대한OOOOOOO의 등록예비심사 결과 통지(OOO OOOOOOO, OOOOOOOOOO) 의내용을 보면,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경우 매 1월마다 최초 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되어있는 점, 박OO와의 문답서상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분산할경우세무상 문제가발생한다 하여 박OO의 첫째 자부의 모(母)인 청구인및둘째자부의 언니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박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OOOOO이 조만간에 코스닥에 등록되어주식가액이 폭등할것을미리 예상하였고,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청구서에서주당 액면가액이500원인 주식의 예정공모가액이 1,600원~1,900원으로 확인되는점,OOOOO의 대주주 2인도 청구인과 같은방법으로OO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청구인 명의의배당금을 박OO가 수령하여 배당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보아 박OO는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명의신탁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여부 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신고한 때에는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②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세액을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게 쟁점주식(9,775주)을 명의신탁한박OO는 청구외민OO에게 명의신탁한주식 6,670주와 박OO 자신이 소유한 27,025주, 합계 43,47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OOOOO 총발행주식의 7%에 해당함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박OO를 포함한 OOOOO의 대주주 3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슷한 시기인 2001년 6~8월경에 OOOOO 주식을명의신탁하였음이 OOOOOOOO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OOOOO이 OOOOO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OOOOO의 전무이사인 박OO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비상장회사인 OOOOO이 OOOOOOO에 등록 및 상장을하게되면 주식처분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식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명의신탁을 생각하였고, 자손에게 직접 분산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긴다하여 사돈관계인 청구인외 1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실지 거래가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박OO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가다시 청구인으로부터 받는 형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과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박OO 본인이 사용하였고, 박OO 명의 및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을 박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OOOOO이 2002.5.6.자로 OOOOOOO에 신청한등록예비심사청구서상 주당예정공모가액은 1,600원~1,900원(주당액면가액은 500원임)으로, 본질가치는 1,765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는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2002.8.30.자로 등록예비심사를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박OO가 운영자금을쉽게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조세회피목적은없었다고 주장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2 제2항은명의신탁하는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박OO가 세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OOOO등록 이후에도 매월마다보유주식의 100분의 5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에 제약이 없었다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청구인의 주장은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인 박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은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 회신 2026.0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 회신 2026.0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0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비교과세 판단시, 증여세액 합계액과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3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85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244 (<time datetime="2005-02-21">2005.02.21</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