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 소재 대지 170.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0.21 청구외 OOOOOO공사(현재 OOOOO공사)로 부터 취득하여 88.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가액 6,639,589원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6,690,985원, 양도가액 19,486,378원)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05,930원 및 동방위세 1,061,18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85.1.11 청구외 OOO로 부터 22,410,000원에 취득하여 85.10.2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OOOOOO공사에서 직접이전등기)을 한 후 88.2.23 OOO에게 24,585,000원에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0.21 OOOOOO공사로 부터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22,41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4,58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취득 및 양도시 대금결제 과정에서 수수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가액 6,639,589원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85.1.11 청구외 OOO로 부터 22,410,000원에 취득하여 85.10.2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OOOOOO공사에서 직접이전등기)을 한 후 88.2.23 청구외 OOO에게 24,585,000원에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89.8.1 개정이전의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은 그 제1호 및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OO공사(구·OOOOOO공사) OO건설 사무소장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82.10.18 청구외 OOO이가 OOOOOO공사로 부터 6,639,589원에 분양받아 85.1.11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41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24,58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취득대금 또는 양도대금 결재시 수수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 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22,410,000원 및 양도가액 24,585,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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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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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86 (<time datetime="1991-08-20">1991.08.20</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