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1146의결일 2008.06.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2.5.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호 외 6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25,516,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집값 억제 등에 실효성이 없으며,위헌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억제에 실효성이 없고, 국부유출을조장하며, 조세원리와 헌법에 위배되고, 주택임대사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잘못된 조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납부세액인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여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 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은 2007.12.5. 쟁점주택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516,440원과 농어촌특별세 5,103,2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스스로 법정신고기한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146 (<time datetime="2008-06-19">2008.06.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