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4539의결일 2012.1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업.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업.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12.29. 부(父) 김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10.27.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0.12.29.) 현재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3.14. 청구인에 상속세 결정(과세미달) 통지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313, 2012.6.27.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539 (<time datetime="2012-12-04">2012.12.0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4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4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