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중1890의결일 1992.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가 심리할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가 심리할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규정한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違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심사청구 제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있어서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위 제1항의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한 처분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1.11.7자 토지초과이득세 21,732,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92.1.6자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인 92.1.27자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으로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가 심리할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1부2229, 91.12.20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1890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의결),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2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2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