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외 6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동소 OOOOO, 동소 OOOOOO 등 토지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1993년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176,000원, 1993년 제2기분 176,000원, 1994년 제1기분 176,000원, 1994년 제2기분 176,000원, 제1995년 제1기분 576,000원, 1995년 제2기분 576,000원, 1996년 제1기분 768,000원, 1996년 제2기분 768,000원을 경정하고 이중 소액부징수를 제외한 1995년 제1기분 576,000원, 1995년 제2기분 576,000원, 1996년 제1기분 768,000원, 1996년 제2기분 768,000원 합계 4건의 부가가치세 2,688,000원을 1998.2.1 청구인 등에게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6 이의신청 및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도 및 1996.1월부터 9월까지(1996.10.1부터는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함)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무단불법점거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이 기간동안의 임대를 반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나 어떠한 구두합의도 한 바 없으며, 임대료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주차장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중의 한 사람인 OOO의 은행예금계좌에 임대료로 1993.2.15~1993.5.15기간중에 총 11회에 걸쳐 2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1995.1.1~1995.12.31까지는 청구인등에게 매월 100~200만원을, 1996.1.1~1996.12.31까지는 청구인등에게 매월 100~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경영한 OO주차장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지급임차료가 1995년도에 36,000,000원, 1996년도에 4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주차장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
2)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716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1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1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