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부4772의결일 2021.10.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0.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2.15. 설립된 (주)AAA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OOO주(OOO%)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12.2.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가산금 포함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1.6.30. 기각 결정(조심 2021부1134, 2021.6.30.)되었고, 2021.7.15.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1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21.6.30.)을 받았고, 다시 위 처분에 대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72 (<time datetime="2021-10-06">2021.10.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1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1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