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2014년 신용카드 총매출액 ***백만원 중 봉사료 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2014년 신용카드 총매출액 ***백만원 중 봉사료 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 소재 지하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라는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월~12월 귀속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교육세) 2014년 1월분 OOO, 2월분 OOO, 3월분 OOO, 4월분 OOO, 5월분 OOO, 6월분 OOO, 7월분 OOO, 8월분 OOO, 9월분 OOO, 10월분 OOO, 11월분 OOO, 12월분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은 1997.2.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4.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는바,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사업장 주위에 30~40개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면적이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2014년 신용카드 총 매출액 OOO 중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으로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정당한바,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음에도 개별소비세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소비세 무신고자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자진신고·납부해온 다른 업소들과 동일하게 취급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자로 OOO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83.62㎡,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유흥주점영업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업종의 특성상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되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를 강화하고, 세적전산화로 누적 종합관리체제 구축 등을 위해 유흥주점 사업장 규모기준가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 군 지역은 45평 이상으로 정하여 산하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으로부터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2014년 신용카드 매출액 OOO 중 봉사료 금액이 OOO으로 봉사료 금액 비율이 44.73%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회신 2024.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개별소비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거래상대방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장기할부공급이 종결되어 잔여공급가액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10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947 (<time datetime="2016-08-19">2016.08.19</time> 의결),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5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5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