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2605의결일 2017.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1.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백만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백만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4.3.10. ∼ 2014.3.29. 기간동안 사단법인 OOO(이하 “쟁점협회”라 한다)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5.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6.6.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16.6.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로부터「국세기본법」 제68조의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17.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2605 (<time datetime="2017-11-17">2017.11.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53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53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