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건업(주)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3.1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점주주이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이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2 설립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중기주식회사(1997.4.29 OO건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8.3.31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총발행주식 5,000주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1996.12.12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7.4.29 사임한 것으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체납법인은 1997.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33,411,040원(중간예납분 1,958,870원, 정기분 33,632,990원), 1997.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44,717,440원(1997.1기 확정분20,150,520원, 1997.2기 예정분 11,628,130원, 1997.2기 확정분 12,938,790원), 1997년도분 근로소득세(3건) 534,6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고 보아 2001.3.19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시 알게되었으며, 박OO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박OO을 사문서 위조로 O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해당 고소사건의 처리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1996.12.12 OO중기(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97.4.29 OO건업(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1996.12.12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7.4.29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박OO이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3,000주(60%)의 주식을, 김OO이 500주(10%)를 소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1996~1998년도 주주명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거하고 있는 김OO이 1996.12.12 박OO에게 OO중기(주)의 설립을 일임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위 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고, 위 법인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1997.4.5 이를 해산하기로 하고 박OO에게 법인 해산을 일임하였으나, 박OO이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도용하여 1997.4.29 OO건업(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박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서도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박OO의 확인서, 체납법인의 상무이사 이OO의 확인서 및 OO콘크리트(주) 대표이사 이OO 등 5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박OO은 본인이 1996년 OO중기(주) 설립당시 임의로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을 60%로 하였고, 1997년 OO건업(주)로 상호 변경시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을 그대로 두고 상호만 변경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계가 없고, 본인이 사업을 제기하여 체납세액을 분할 정리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OO도 박OO이 운영하는 OO종합중기(주)의 사무실내에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OO종합중기(주) 대표이사 박OO이 그 직원을 시켜서 체납법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고, 그 실례로서 1997.2.26 OO중공업(주)로부터 굴삭기 구입시 체납법인의 그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모르게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장비구입에 따른 대금도 박OO이 OO중공업(주)에 장비대금 지불각서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고, 장비운영에 따른 대여료 입출금도 박OO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확인하면서, OO중공업(주)와 박OO이 자필로 서명하여 체결한 중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당좌수표사본, 장비대여료 관리대장, 장비대금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당시 체납법인의 거래처이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 소재 OO콘크리트(주) 대표이사 이OO, OO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소재 OO건설(주) 대표이사 한OO 등 5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이 체납법인과 거래하였으며 거래와 관련된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반사항을 박OO과 직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탈세행위를 불법으로 행사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O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위 경찰서에서는 박OO의 주거지에 대한 소재수사 중 피의자 출석 불응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중간 통지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1997.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6,747,550원을 박OO이 당시 운영하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OO종합중기(주)의 경리직원인 박OO이 개설한 OO OOO출장소의 체납법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고소장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1994.7.1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외래관찰중인 환자이고, 현재 쿠아닌(항응고재) 복용중으로 향후 정기적 검진 및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 필요한 환자인 사실이 OO대학교 병원장 발행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1.15부터 1996.11.14까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OO화장품코너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그 이후 2000.2.27까지는 화장품 외판업을, 2000.2.28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OOO 직판사업부에서 화장품 외판원(팀장)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 주식회사 OOO 직판사업부 상무이사 박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우리 심판원이 이 건 심리시 김OO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OO중기(주)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릇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의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의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헌재 93헌바49, 1997.6.26,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며,또한,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의 결정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 아니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아닌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제1항)을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 된다고 선고하고 있는 바,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당시부터 1997.4.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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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390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의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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