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81.64㎡, 건물 49.13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9.14 취득하여 1992.8.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 귀속 양도소득세 23,727,810원을 결정 19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4 이의신청, 1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가액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71,911,397원)이 실지 양도가액(50,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중 쟁점아파트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대금 입금통장만으로는 실지 양도대금이 50,000,000원 뿐이라는 사실의 입증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50,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OOOO은행(계좌번호: OOOOOOO OOOOOO)과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1992.8.11인데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계약일보다 3일전인 1992.8.8에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구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금액의 입금일이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1992.8.11) 이전일 뿐만 아니라 그 예금구좌의 금액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은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에도 이 건의 경우 오히려 기준시가의 45%에 불과한데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50,000,000원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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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627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42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2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