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출타중이어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아파트출입문 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때에는 그 때에 송달된 것임(
※ 대법 96누 5094, 1997. 5. 23 반대판결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출타중이어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아파트출입문 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때에는 그 때에 송달된 것임(
※ 대법 96누 5094, 1997. 5. 23 반대판결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2---12, 국심 88서502, ’88.7.21 같은뜻임). 그런데, 이건 고지서에 송달에 대한 처분청의 송달경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의 확인서(’94.5.31 작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94.5.31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출장하여 이건 고지서를 직접 교부코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출타중이어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아파트 출입문 틈으로 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아파트에 투입된 때에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94.5.3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2일이 경과한 ’94.8.3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은 그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785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2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2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