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4420의결일 2015.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7.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

가 계속하여 다투어 온 점, 법원에서

○○○

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정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

가 계속하여 다투어 온 점, 법원에서

○○○

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정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 처분청에 “OOO”(이하 “쟁점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OOO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거부통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위원회는 OOO를 대표자로 하여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OOO에서 쟁점위원회의 대표자로 임명되었으나,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위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다툼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 등은 OOO지방법원에 OOO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하 “쟁점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접수OOO지방법원은 OOO 쟁점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OOO가 계속하여 다투어 온 점, OOO지방법원에서 쟁점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위원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서4420 (<time datetime="2015-07-21">2015.07.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2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2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