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심판청구경위가.OOO세무서장은 2009.2.16. 처분청에 OOOOOO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3.7.20. OOOOO OOO OO OOO의 도시가스공사, 설비난방공사 등에 관한 계약(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OOO, 도급금액 173,000,000원)을 체결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도급금액(수입금액) 173,000,000원에 단순경비율(92.1%)을 곱하여 계산한 13,667,00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한 후 2009.5.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1,471,73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9,577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과세자료 반송공문서O(OOOOOOOOOOO, OOOOOOOOOO)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2009.2.16.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를 계약사실이 없는 허위계약서로 확인하여 이를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09.10.16. 청구인에게 보낸 ‘결정취소’에 따른 결과통지문을 보면, 처분청이 2009.5.21.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09.9.7.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35 (<time datetime="2009-10-29">2009.10.29</time> 의결),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9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9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