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등 사업에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신축판매업등 사업에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전 1,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5.24 취득하여 92.10.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8.19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8,472,8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田인 농지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84.5.24 취득하여 92.10.16 (주)OO에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대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외 토지(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지에는 광주군청을 비롯하여 주택등이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물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OO에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시까지 8년 5개월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90.6.4부터 93.12.31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91.3.1부터 현재까지 같은리 OOOOOOO에서 여관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부터 농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등 사업에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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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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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528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7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7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