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1.11.23.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면 이중과세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였는바, 이와 같이 재산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는 재산세액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 부분만큼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이 2009.2.4. 개정되기 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세까지도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9.2.4. 이를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실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상응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해당연도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공제할 재산세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2009.2.4.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이라고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 회신 2025.11.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34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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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328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2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