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1943의결일 2009.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09.1.9.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9.부터 90일 이내인 2009.4.9.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4.15.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9.1.9.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9.부터 90일 이내인 2009.4.9.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4.15.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09.1.9.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9.부터90일 이내인 2009.4.9.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4.15.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943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의결),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2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2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