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OO엔지니어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재산인 것을 확인하고 93.9.21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15,966,590원(91사업년도분 법인세 3,814,91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692,23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59,4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어떠한 형태의 주권행사나 급여·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OOOOOO(주)에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근로자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참여사실 및 출자금납입 및 배당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OO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60% 지분소유)로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86.7.1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발기인 및 이사로서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동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출자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경영참여사실, 배당 및 급여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20%지분 소유)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만 제시할 뿐 처분청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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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939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의결),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8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8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