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500의결일 1993.10.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일 소재지의 동일대학 시간강사에서 객원전임강사로의 신분상 변동사유가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 소재지의 동일대학 시간강사에서 객원전임강사로의 신분상 변동사유가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 68.58㎡를 취득하여 주민등록표상 89.9.1 부터 거주하다가 90.7.1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2.12.19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458,590원 및 동 방위세 2,29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90.9.1 OO여대 전임강사로 임용될 것에 대비하여 전세금을 마련코자 90.7.12 이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양도일(90.7.12)이전인 89.9.1 부터 OO여대 시간강사로 출강하다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①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택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소유기간은 88.10.28 부터 90.7.12 까지 1년 9개월이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90.1.13 부터 90.7.12 까지 6개월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양도일(90.7.12)이전인 89.9.1 부터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OO여자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다가 90.9.1부터 같은 대학 객원전임강사로 임용되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2개월이 경과한 후인 90.8.24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4개월후인 9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 OOOOO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91.7.10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세대 합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이 건 아파트 양도 10개월전부터 이미 경기도 부천시 소재 OO여자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였는 바, 동일 소재지의 동일대학 시간강사에서 객원전임강사로의 신분상 변동사유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00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의결),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7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7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