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인 (주)OOO금속(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9.9.30. 납기분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국세 86,090,630원(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6.15.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23%에 해당하는 19,800,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세액 내역>
세목
귀속
체 납 세 액 (원)
납세의무
성 립 일
계
고 지 일 자
부가
1999.1기
12,331,050
1999.9. 8.
1999, 6,30
부가
1999.2기
11,424,290
2000.12.2.
1999.9.30
부가
1999.2기
21,781,120
2000.3.9.
1999.12.31
법인
1999년도
436,540
2000.5.9.
1999.12.31
부가
2000.1기
18,204,810
2000.6.2.
2000.3.31
부가
2000.1기
21,794,450
2000.9.6.
2000.6.30
법인
2000년도
218,370
2000.10.10.
2000.12.31
합 계
86,090,6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이OOO의 아버지이나, 법인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4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이OOO의 아버지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3%를 소유하고 체납법인에 감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같은법 부칙 제1조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1.6.15. 청구인을국세기본법 제39조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23%)에 해당하는 19,800,7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 12062 1998. 12. 8.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4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이OOO의 아버지로서 1999년 이후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23%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은 2000.1.15.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장남인 청구외 이OOO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동 OOO에 합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장남인 청구외 이OOO과 주민등록상 합가 이전에도 큰며느리(청구외 이OOO의 처)가 청구인 집에 와 있었고, 아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위 규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0호에 의거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되며, 청구인 가족의 주식보유 비율을 보면, 청구인의 장남 이OOO이 45%, 청구인의 큰며느리인 신OOO이 4%, 청구인이 23%로서 체납법인 주식의 72%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이OOO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398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의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