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대한 거부회신은 불복청구대상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대한 거부회신은 불복청구대상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령인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76.5.10 자진납부한 72~74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92.7.3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92.8.4 위 자진납부된 72~74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자 92.10.2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오납세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청구법인에 대한 72~74년도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액 103,854,948원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자진납부세액 합계 961,111,670원중 위 각사업년도에 대한 대표자 상여 취소액 38,250,000원(=103,854,948-65,604,948)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의 감소세액분이 과오납세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72~74 사업년도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 961,111,6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인 92.6.20 자로 처분청이 위 대표자 상여 처분액을 103,854,948원에서 65,049,948원으로 감액하여 재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한 72~7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분 961,111,670원중 청구법인이 과오납세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으로서 세법상 착오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후 과오납세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과오납세액이라고 주장하는 세액 및 그에 따른 가산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거부처분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위 회신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닌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10 (<time datetime="1993-03-13">1993.03.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