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서1563의결일 2011.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0.7.19.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376,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0.11.4. 2008년 종합부동산세 1,375,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5,0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2011.2.7.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11.2.10. 심판청구(조심 2011서648)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 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하여 2011.3.23. 각하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4.13.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813, 2011.4.21. 참조).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563 (<time datetime="2011-06-14">2011.06.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