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공전문사업자로 하도급에 의하여 인부와 자재를 부담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목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1996년도 제1기분 7,636,320원, 1996년도 제2기분 4,494,480원, 1997년도 제1기분 15,768,960원 합계 27,899,760원을 1998.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이 제공한 건설공사(목공사) 용역
공 사 현 장
공 급 대 가
과세 기간
공급받은 자
평창 OOOOO 콘도
70,000,000
96년 1기
OO디자인 그룹
부산 OO호텔
41,200,000
60,000,000
96년 2기
97년 1기
(주)OO의장
OO동 OO빌라
32,549,000
97년 1기
OO디자인 그룹
OOO동 OO아파트
52,000,000
97년 1기
OO디자인 그룹
합계
255,749,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안양시 OO동에서 목공일을 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주)OO의장 및 OO디자인그룹 등에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별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해지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견적서상의 내용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목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OO디자인그룹 앞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을 포함한 청구서와 견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 바가 있음이 확인되고, 그 청구서 및 견적서를 보면 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주)OO의장 대표 OOO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당해 목공사 일체를 도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7.10 역삼세무서에서 OO디자인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의장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부산 OO호텔 OOO 클럽 목공사를 하였고, OO디자인그룹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평창 OOOOO콘도, OO동 OO빌라 및 OOO동 OO아파트에서 실내 목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위 목공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산OO호텔 목공사와 관련하여 (주)OO의장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 부산OO호텔 목공사 출사표, 공사당시 같이 일하였던 인부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평창OOOOO 콘도 목공사, OO동 OOOO OOOOO 실내공사, OOO동 OOOOO OOOOOO 내부 목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계산내역서, OO디자인그룹 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인부들의 확인서, 공사업체별 지출금액서를 제시하고 있다.
(3) OO디자인그룹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제시한 청구서나 견적서는 OO디자인그룹의 요청으로 단순히 총금액을 예상한 수치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로서 목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일용근로만 제공하는 단순 노무자에게 원청자가 견적서를 작성케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견적서나 청구서 사본상 청구인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목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자재대금과 노임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청자인 OO디자인그룹이 자재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디자인그룹에서 작성한 공사업체별 지출금액서, 내장공사 실비내역서, OO디자인그룹의 회계장부 등을 보면 목공사에 관련한 공사대금이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상호로 사용하던 「OO목공」에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과 (주)OO의장 대표 OOO간에 1996.8.17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사금액 112,000,000원에 부산OO OOO OOO클럽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자재까지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하는 등 목공사 일체를 청구인이 도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초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다가 설계변경 및 추가요인의 발생으로 일당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의장의 후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목공사를 완료한 후 (주)OO의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OO건설(주)에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목재등의 자재를 공사대금에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부산OO호텔 OOO클럽 목공사 또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O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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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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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472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의결),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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