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936의결일 1999.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5-55호는 처분청 또는 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청구기한내에,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경우에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측면에서 적법하게 불복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건처럼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처분을 받고, 다시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5-55호는 처분청 또는 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청구기한내에,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경우에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측면에서 적법하게 불복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건처럼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처분을 받고, 다시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에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열거하고 있다.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8.2.2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5.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1998.8.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1998.9.10 감사원에 재심청구하여 1998.10.14 같은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5-55호 제3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법 제55조 제4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는 공시송달요건을 결여한 무효인 처분이며,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에 상관없이 심판청구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5-55호는 처분청 또는 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청구기한내에,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경우에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측면에서 적법하게 불복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건처럼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처분을 받고, 다시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잘못하여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연히 본안심리를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의 위법성을 심리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감사원의 심사청구심리과정에서 불복제기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정의 적법성을 함께 심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불복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936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