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1012의결일 1993.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부상 위 토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기타 주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부상 위 토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기타 주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2.17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대지 95㎡중 2분의 1지분을 1991.2.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2.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917,3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그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던 것으로서 이를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위 주택과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부상 위 토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기타 주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양도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5년 이상 소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부수토지라 함은 그 위에 1세대가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이 정착되어 그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토지 위에 청구인이 5년 이상 소유한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부상 위 토지위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결론그렇다면 위 토지위에는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위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012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7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7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