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2008.4.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금융재산, 주식, 사전증여재산을 적출하고, 2010.6.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34,151,790원(2005.9.6. 증여분 감액으로 상속세 31,332,280원으로 경정)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2008.4.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금융재산, 주식, 사전증여재산을 적출하여 2010.6.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34,151,7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0.6.7. 상속인들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조회 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0.10.22.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여 심판청구일은 처분청의 납부고지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37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납부고지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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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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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500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의결),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6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