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동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다른사유를 들어 중복하여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다른사유를 들어 중복하여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O OO OOO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O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0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05.12.8. 수령하였으나 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06.1.31.까지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에게 174,763,0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2,848,01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7.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8.10.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및 국세심판원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OOO의 2000년 귀속 가공매입액 218,258,001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5.7.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2006.1.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763,020원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OOOOOOOOOOO, OOOOOOOOOO).그 후 청구인은 2007.7.13.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를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소득금액변동통지 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라는 형식의 서면을 접수하였다. 이에 처분청은종합소득세 고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763,020원이 2006.1.16. 결정고지 되자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6.11.3. 기각결정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른 사유를 들어 중복하여 국세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6.1.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부터 2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라는 형식으로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경정청구라기 보다는 단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회신한 서면도 민원 회신에 불과한 것이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산일이 변경된 내용의 대법원판례를 들어 경정청구라는 형식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1.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당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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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880 (<time datetime="2008-02-25">2008.02.2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3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3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