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중3579의결일 2009.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3.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이 신고내용대로 납부할 상속세 및 연부연납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이후 감액경정을 하고 그 감액경정내용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신고내용대로 납부할 상속세 및 연부연납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이후 감액경정을 하고 그 감액경정내용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어머니 OOO가 2006.5.1. 사망함에 따라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10,427.4248㎡ 및 같은 리 O OOOOOOO 임야 3,681.57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06.11.1.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44,282,566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감소 등으로 상속세 195,596,763원을 감액하였다가 OOOOOOOOOOOO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277,777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92,428,781원을 감액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9.4. 위 상속세 92,428,780원을 감액한 연부연납허가서를 상속인들의 대표자인 청구인 OOO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감소 등으로 상속세 195,596,763원을 감액하였다가 OOOOOOOOOOOOO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277,777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92,428,781원을 감액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세액 11,840,364,310원 중 2,960,091,070원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8,880,273,23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따라 2007.2.12.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2007.2.22. 연부연납허가서(2007.2.15. 연부연납허가)를 송부하였다가 위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8.18. 감액결정하여 2008.9.4. 92,428,780원을 감액한 연부연납허가서를 상속인들의 대표자인 청구인 OOO에게 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ㆍ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이 건은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심판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579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의결),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1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1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