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450의결일 2013.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에 의하면 당해 고지서가 2012.9.6. 청구인(수령인 이OOO, 청구인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의 아들이라고 함)에게 배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의 61조 제1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2012.9.6.)부터 90일 이내에(2012.12.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450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1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1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