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시기의 산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1831의결일 2000.0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시기의 산정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시기를 그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시기를 그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사례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1995.4.24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전 3,646㎡, 같은 곳 OOOOO 도로 536㎡ 및 같은 곳 OOO 대지 1,49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0.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로 1992.11.30에 제정된 것으로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子 OOO(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4.2 1995년도 귀속분 증여세 44,45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권리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한시법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취득일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상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시기를 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은 등기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칙규정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있는 바,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5.4.24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시기를 그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고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8.10.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4.24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5.4.24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등기등록을 한 경우 동법이 정하는 취득일을 존중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상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78.10.15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라고 주장하나,(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이 등기 명의자 소유인 것에 대하여 추정의 효력은 인정되나 그 등기원인일에 그 부동산이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는 추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접수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831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의결), "증여시기의 산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6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6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