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231의결일 2022.08.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8.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1.9.30. 증여분 증여세 175,065,160원을 138,671,200원으로 36,393,960원 감액경정하고, 22.5.11. 환급결정 및 22.5.19. 청구인에게 36,550,71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1.9.30. 증여분 증여세 175,065,160원을 138,671,200원으로 36,393,960원 감액경정하고, 22.5.11. 환급결정 및 22.5.19. 청구인에게 36,550,71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30. 그의 부친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1.10.31.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1.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당초 신고ㆍ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1.31.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로 보는 것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는 별개이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2.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021.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원으로 OOO원 감액경정하고, 2022.5.11. 환급결정 및 2022.5.19. 청구인에게 OOO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6231 (<time datetime="2022-08-08">2022.08.08</time> 의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