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126의결일 2023.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5.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같은 구 OOO의 지분 50%, 같은 시 OOO의 지분 50%에 대한 종합부동산세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22.11.2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온나라문서의 형식과 맞지 않게 작성되었고, 필수기재사항이 해당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발급된 납부고지서는「국세징수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ㆍ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세액산출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납부고지서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2022.11.2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납부고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126 (<time datetime="2023-05-25">2023.05.25</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