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7751의결일 2020.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1.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⑤ 이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12.10.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가지급금 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법인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6.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2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부7751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5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5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