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당해 심판청구는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당해 심판청구는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은 2003.3.14. ㈜OO건설산업의 체납액 256,200,150원(2000사업연도 법인세 73,006,5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193,560원) 중 102,480,090원(2000사업연도 법인세 29,202,67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277,4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다시 2003.9.25. ㈜OO건설산업의 체납액 95,785,430원(1999사업연도 법인세 15,284,9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7,0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19,0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66,25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68,180원) 중 38,313,890원(1999사업연도 법인세 6,113,9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8,82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7,5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666,50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7,1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에 있어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각 발송하였고, 위 납부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고지서 반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위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OO O, OOOOOOOOOOO, OOOOOOOOOO O OO)이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4.11.26.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599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3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