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귄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귄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6.11.1. 설립되어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16.6.15.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위탁자는 2017.10.23. OOO 고시에 따라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변경 승인·고시되었고, 2018년 11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처분청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11.19.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0.12.1.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2022.10.31.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바.처분청이 2022.10.31.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1.19., 2020.12.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2.10.31.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2022.10.31.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085 (<time datetime="2022-12-02">2022.12.0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