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1중1048의결일 2001.07.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7.24

서인천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철강건설의 1999년~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97,989,19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1.2.1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4,899,3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일 뿐이고 ‘임원’도 아니며 근로사실도 없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제수’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일 뿐이고 ‘임원’도 아니며 근로사실도 없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제수’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97,989,19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제수(弟嫂)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1.2.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5%)에 해당하는 4,899,3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아주버님인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였으나, 체납법인 설립시에 출자금은 시아주버님인 청구외 OOO가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외 OOO의 제수로 아무 것도 모르고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제수(弟嫂)로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48%,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의 출자지분이 10%, OOO의 배우자인 OOO의 출자지분이 37%, OOO의 제수이며 OOO의 배우자인 OOO의 출자지분이 5%로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겠다고 인정되는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제수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048 (<time datetime="2001-07-24">2001.07.24</time> 의결),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