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0027의결일 1989.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3.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청구인은 처분청이 88.8.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 증여세 4,114,000원 및 그 방위세 7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88.10.14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4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88.8.18 자의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과세관할청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88.11.22 자로 이미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증여세등의 관할청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당심판소에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27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