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718의결일 2012.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OOO(이하 “OOO”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처분청은 OOO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공급대가 OOO원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2.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경에 폐업하여 청구인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 건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5.「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다수 같은 뜻임).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718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