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

사건번호 조심2014전1411의결일 2014.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11.19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11.19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013.10.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동 결정서는 2013.11.19. 청구인의 남동생이면서 OOO의 관리부장인 송OOO이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9.로봄이 타당하므로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1411 (<time datetime="2014-05-21">2014.05.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4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4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