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257의결일 2012.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2.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2008.10.16. 윤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361-1, 361-6, 361-9 소재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2009.9.4. OOO교회(대표자는 주OOO이고 이하 “OOO교회”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한 후, 2009.1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양도차손 발생으로 납부세액은 “0”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항에 대해 필요경비사항을 조정(차감)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상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OOO교회가 2008.10.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9.4. 소유권 명의만 청구인에서 OOO교회로 변경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2010.11.10.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명의신탁 과세제외를 이유로 전액 감액경정·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2675, 2010.11.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은 불복대상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257 (<time datetime="2012-02-16">2012.02.1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