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221의결일 2022.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시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시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①위탁자”라 한다) 및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②위탁자”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OOO 등(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과 OOO 일대 964,6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21.3.2. 청구법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2021.5.17. 청구법인이 2021.3.24. 처분청에 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11.1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표> 쟁점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

ㅇ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3221 (<time datetime="2022-12-29">2022.1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