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0193의결일 2008.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5.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의하면, 소득세는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1년 12월취득하여 2002.1.21.~2002.3.7. 기간 중에양도한 OOOOO OOO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B01호, 101호및 같은 동 1-374 소재 B01호, B02호, 101호,102호, 201호, 202호에 대하여 2002.1.23.부터 2003.3.14.까지 양도소득세5,796,0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2007.12.28. 청구인이 위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양도소득세 5,796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193 (<time datetime="2008-05-16">2008.05.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