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항공회사의 OO지점으로 항공탑승권(편도 및 왕복탑승권)을 국내의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해당 부가가치세를 동 여행사에 지급하고 각 과세기간 별로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왕복탑승권 중 해외에서 국내로의 귀환탑승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국내지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당초 93.8.16 청구법인에게 89.제2기~93.제1기분(8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5,57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위 처분을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인 94.3.15 직권취소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170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