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3170의결일 1994.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항공회사의 OO지점으로 항공탑승권(편도 및 왕복탑승권)을 국내의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해당 부가가치세를 동 여행사에 지급하고 각 과세기간 별로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왕복탑승권 중 해외에서 국내로의 귀환탑승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국내지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당초 93.8.16 청구법인에게 89.제2기~93.제1기분(8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5,57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위 처분을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인 94.3.15 직권취소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170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0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0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