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동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동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처분청은 2001.3.20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영업소(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에 송달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영업소가 소재한 건물 1층의 박OO(게임방)가 2001.3.21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6.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쟁점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심리자료를 요청(국심46830-841, 2001.8.21)하여 회신(조사46650-10404, 2001.8.29)받은 자료에 의하면, 1층 게임방의 박OO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건물로 지하1층은 청구인이 영업중이며, 1층은 OOO게임장, 2층은 인터넷OOO, 3층은 OO당구장, 4층은 비디오감상실이 영업중이고, 청구인의 영업시간은 밤 늦은 시간으로 주간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는 1층의 오락실에서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것(최근에도 고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여 준 것으로 확인됨)으로 되어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 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1층의 오락실의 관계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2001전1134, 2001.8.21 같은 뜻임)이므로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3.21부터 90일 이내인 2001.6.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6.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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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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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416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