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35%(O,OOO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및 2002년 9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한 O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3.2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21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 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비율이 21%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의 소유주식과 합하여도 41%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고, 주주 이OO는 청구인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2002.1.21 양도하고 2002.9.24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가 종업원 등으로 나타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이OO를 대표자의 어머니로 표기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5.23 냉·온풍기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3.3.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1.4.13부터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35%(O,OOO주)를, 청구인의 처 김OO은 45%(O,OOO주)를, 그리고 주주 이OO는 20%(O,OOO주)를 각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1사업연도)를 보면 주주 이OO가 대표자의 “부모”로 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 OOOOO(OO O O,O)O OOOOO O OO,OOOO
(2)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및 2002년 9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35%)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체납세액(O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김OO 및 이OO는 2002년 1월에 각자의 소유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2002.9.2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확인서를 보면 거래일(2002년 1월)로부터 약 7개월이나 경과해 발급된 인감증명서이고,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양수자 정경득은 체납법인의 종업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양도사실을 믿기 어렵다.OOOOOO OOOOOOOOO(OO O OOO)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기 이전부터 폐업시점까지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청구인의 일부 소유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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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70 (<time datetime="2004-03-15">2004.03.15</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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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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