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 임야 91,007평방미터(각자 지분은 1/3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8 공동취득하여 13필지로 분할한 후 청구외 OOO등 7인의 공동소유로 89.10.25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68,870원 및 동방위세 12,933,81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2.9 심사청구를 하고 91.3.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 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90.10.15자 개정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군(읍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였었고 90.10.15자 개정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가) 농지 5,000평방미터이상, (나)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이상, (다) 기타 1,000평방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임야 91,007평방미터×1/3)의 경우에는 그 등록세과세준표준액이 7,098,546원으로서 50,000,000원 미만이므로 90.10.15자 개정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동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반면, 90.10.15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하면 그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음은 90.10.15자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89.10.25자 양도에 대하여 90.10.15자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실수요 목적없이 단기거래(1년1월 보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투기성이 인정된다 하겠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30,348,000원임에도 검인매매계약서를 107,500,000원으로 작성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9.10.25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 거래로서 단기거래(1년1월간 보유)이고 취득시 1필지이었던 임야를 13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등에서 볼 때 투기거래로 인정되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30,480,000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1/3임)임에도 검인매매계약서를 107,560,000원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양도토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전제로서 동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건 양도토지(임야 91,007평방미터)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이고 그 등록세과세표준액이 7,098,546원으로서 50,000,000원 미만이어서 90.10.5자 개정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반면, 90.10.15자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하면 그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음은 위 90.10.15자 개정후의 동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89.10.25자 양도에 대하여 90.10.15자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본 건 과세처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89.8.1개정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당해 양도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하는 바, 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90.10.15 개정전의 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기를 「군(읍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였었고 그 후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인 경우 (가) 농지 5,000평방미터 이상, (나)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 이상, (다) 기타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장은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개정에 앞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규정이 89.8.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마)목 규정상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국세청 고시
제89-88(89.8.1)호로 그 범위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 경우 (가) 농지 5,000평방미터 이상, (나) 임야 및 초지 10,000평방미터 이상, (다) 기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고시한 바 있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만을 따로 떼어 놓고 그 개정일자에 비추어 본다면 처분청이 이 건 89.10.25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았음은 위 90.10.15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청구인의주장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상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범위를 89.8.1자 국세청고시 제89-88호로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초지인 경우 1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고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2인과 함께 공동으로 88.9.28취득하여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임야 91,007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3)로서 청구인 지분만 가지고 보더라고(선결정례 91서433, 91.6.4에 의하면 공동취득인 경우 그 면적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어있음) 그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의 규정상「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실수요로 취득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단기 매매하였으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
-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초지인 경우 10,000평방미터 이상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회신 2003.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3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추계매출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 추계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7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5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03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의결),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